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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년 동안
법을 다루는 직장에 있다가 퇴직했어요.
최선의 길은 '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'입니다.
변호사님들이야 나쁠 게 없지요.
선임이 곧 수입과 직결되니까요.
하지만
법도 사회상규를 알고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.
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.
조금만 넓게 시야의 폭을 넓혀보시길...
2024-03-14 20:02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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